(사)한국금속포장산업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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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정 1994. 6. 27

개정 1995. 2. 27

개정 1995. 7. 1

개정 1997. 6. 17

개정 1998. 2. 27

개정 1999. 2. 11

개정 2001. 2. 22

개정 2003. 1. 15

개정 2005. 2. 15

개정 2006. 1. 10

개정 2007. 3. 28

개정 2007. 12.13

개정 2008. 3. 20

개정 2009. 3. 19

개정 2010. 3. 19

개정 2011. 3. 17

개정 2013. 3. 28

개정 2013. 11.29

개정 2014. 4. 17

개정 2017. 3. 2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금속포장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METAL PACKAGING INDUSTRY ASSOCIATION(약칭 KOMPIA)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금속캔 등 금속포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요촉진을 통하여 금속포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는 주사무소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41번길 12-29에 두고 필요에 따라 사업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협회의 공고는 중앙일간지 또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금속포장 제품 수요촉진 및 회원사의 수요 개발사업 지원

2. 국내·외 금속포장 산업 조사연구(통계), 시장 동향 분석

3. 금속포장 기술개발, 표준화 및 전문가 교육

4. 금속포장 원·부자재 공동판매 및 자원화

5. 금속포장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6. 금속포장 산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7.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8. 연구용역 및 부동산 임대업 등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3장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4장 회원

 

제12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금속포장 소재 제조업자, 금속포장 제조업자, 금속포장 제품 제조업자, 기타 금속포장산업 관련사업자와 단체 중에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13조(가입)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4조(회비 등) ①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입회비,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회비 및 회비 등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회의 권익을 균점하고 향유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각 1개의 결의권을 가진다.

 

제1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금속포장 소재 제조업자인 회원은 친환경 소재개발 및 시장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속포장 제조업자, 금속포장 제품 제조업자인 회원은 금속포장의 재질 및 구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협회의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한 협회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탈퇴) ①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파산, 해산 등의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재) 회원이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20조(회비 정산)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를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21조(임원의 구성) ① 협회는 15명 이내의 이사(상임이사 1명 포함)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에서 회장 1명과 4명 이내(상임이사 1명 포함)의 부회장을 둔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비상임이사는 회원사의 대표 또는 임원급 이상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비상임이사가 소속회사에서의 직위 변동 등으로 협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회사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총회 개최일 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은 재선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준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3조의1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이나 협회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보수) ① 상임임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② 상임임원 이외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업무집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임임원의 퇴직금은 협회의「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장 총회

 

27조(종류와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의1(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결의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비상임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4.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5. 협회의 해산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주요한 변경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결의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과 협회 해산의 결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총회의 결의권은 회원사의 대표자가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참여제한)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1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3명이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7장 이사회

 

제32조(구성과 종류)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2조의1(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임원의 선임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주요한 변경

5. 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회비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결의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결의권 대리행사의 금지) 이사는 결의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36조(참여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3명이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8장 <삭제>

 

제38조 <삭제>

 

 

제9장 위원회

 

제39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금속포장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삭제>

 

제10장 사무국

 

41조(사무국) 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예산 및 결산, 주요사업계획,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주요 사항을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종 자금을 관리·집행한다.

 

제42조(직제와 직원) 협회의 직제와 직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직원 보수) 직원의 보수는「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장 재산 및 회계

 

제44조(수입)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및 회비

2. 분담금 및 각종 기부금

3. 보조금 및 판매수익금

4. 자산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45조(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자금의 조달 및 운영) 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은 제44조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47조(회계)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처리는 이사회가 정한「회계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보고 및 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해산

 

제49조(해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의결

2. 협회의 합병 또는 분리

3. 협회의 파산

4. 주무부장관의 해산 명령

5.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② 협회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청산인) 협회가 해산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51조(잔여자산의 처분) 협회가 해산하게 된 때에는 협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부합되게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처분한다.

 

제13장 보칙

 

제52조(표창)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협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회원과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3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 <삭제>

 

 

부칙(1995.2.27)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7.1)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6.17)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2.27)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11)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2)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5)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2.15)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0)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28.)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 및 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 승인을 얻은 자는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으로 본다. 다만, 금속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3조(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정관 개정 이후에 선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3.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제반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3.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소 : (166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41번길 12-29, 601호 (신동, 아람빌딩) 법인명 : (사)한국금속포장산업협회
ㅣ Tel : 031-202-8267~8 ㅣ Fax : 031-20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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